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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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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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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저축계좌 소개


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


지원대상

구분 차상위이하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연령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
지원액 매월 30만원



지원내용

매월 본인 저축액(10~5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※1일~22일 본인 저축액 납입(주말ㆍ공휴일은 익일 반영)






지급요건






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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